박wrote...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4년전쯤인가? : 150마넌을 사채로 쓴일이 있습니다. : 이자를 몇번 남입하다가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잠적을 하게되었는데요.. 2년전쯤 출산을하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간간히 직장에다니며 살고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아는집에 하면서 지냈는디 몇일전 아이 보육료문제로 결국제가 살고있는 주소지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어떻게알고 지금 주소지로 찾아왔다라구요 결국 원금만 달라면서 이번달에 50마넌을 얘기하더라구요.. 어차피 빌린돈이기도하고 갚자라는 맘에 지내고있는데.. : 정말 이대로 다갚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수고하세요 그리고 저의 주소지를 어떻게 알아낼수있는건지..제가 다니는 교회도 어떻게알고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구요..정말 요몇일 많이 힘이드네요..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려운 경제사정하에 4년전 150만원을 사채로 쓰고 주소를 말소하여 생활하던 중 최근 자녀의 교육문제로 주소등록을 하니 바로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이 와 그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채무는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원금만 분할상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경제여건에 맞추어 원금을 일부 탕감받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사정이 어렵더라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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