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얼마전 경찰서로 부터 뺑소니라는 연락을 받고 출두를 했습니다 : 사건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낀 금요일새벽3시경이고 월요일12시30분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경찰관이 사건당일날 제게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 사건은 제가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가서 친구들과 탑승후 차량을 출발하려는데 제차앞에 취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락숀을 울리고 비키라고 했는데 움직이지않아서 옆자리의 친구가 내려서 취객을 인도로 올려주고 다시 탑승후 출발하려고 차를 약간 후진후에 좌측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좌측의 차량을 확인하며 출발하려고 했는데 차량앞에 다시 그 취객이 있었습니다. 살짝 부딪혔는지 제 차량 본네트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동승자가 내려서 다시 인도로 갔는데 말이 길어져서 저도 내렸습니다.그리고 상황을 들어보니 제차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다치셧는지물어봐도 계속 사고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멀쩡해 보엿습니다. 다른 동승자가 내려서 취객의 말이 얼토 당토 않다고 시비가 생기기 직전에 제가 싸움으로 커질까봐 동승자 두명을 데리고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 차량은 그대로 놓아두고 친구집으로 가서 샤워하고 옷을 편하게 입어서 경찰분이 최초 전화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1.친구랑 술자리에 있었고 저는 1-2잔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 2.취객을 기억하고 시비가 생겨 싸움이 일어날것을 염려해서 자리를 피했다고 햇습니다 : ---진술중에 알았는데 취객이 친구에게 명함을 줬다고 했습니다 : 3.취객은 진단이 2주정도 나왔고 저랑도 오해(자신은 명함을 줬는데 저는 주지 않아서)였다고 별다른 합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취객이랑은 잘 처리 된것같습니다. : 4.일단 진술은 이런내용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경찰서에서 2일후에 또 출두 하라고 했습니다. 명함을 받은 친구랑 함께 술집에서의 카드영수증이랑 소주한병이랑 소주잔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음주 상태를 알아보려는 것일까요? : 5.위의 내용인 경우 음주 뺑소니가 성립합니까? 차량을 남겨두고 차량에 연락처가 남아있었습니다. : 6.술자리에 소주가 1병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친구랑 경찰관의 통화에서 4-5병이 있었던걸로 발혀저서 제가 1-2잔 마셨다는것을 믿지 못하시겟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병이 많았다면 오해를 하실까봐 병수를 줄였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병수를 줄여서 말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햇습니다. 근데 진술서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때는 거짓진술로 많이 불리해 지는 것입니까? : : 피해자가 좋은 분이라서 112상황접수만 아니였다면 사건을 취소 해주겟다고도 했는데 상황접수가 되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해결을 봤고 치료비랑 여러가지는 보험으로 해결 하엿습니다. : : 지금 무척이나 괴롭운 상태 입니다. :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차량바로 앞에 있는 취객을 조수석에 있는 친구가 안전한 장소(우측 인도)로 이동시켜 놓은 후 차량을 진행하고자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진행하였는데, 그 취객이 다시 차량에 부딪혀 실갱이 도중 시비가 붙을 것을 염려하여 차량을 두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1차 진술한 모양이군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것을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인바, 귀하는 사정이 어떠하든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는데.....
귀하의 음주 여부는 귀하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진술과정에서 소주 1병이라고 하였다가, 3-4병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다른 친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 등으로 그 간접적인 정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 상의 도주차량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은전의 경우 2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위 뺑소니와 음주운전은 경합범으로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등을 주장하여 그에 따른 최대한의 변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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