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wrote... : 저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앞서가는 자전거가 느리게 달리기에 충분히 추월할수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월하다 추월마지막순간 내자전거 헨들이 남의 자전거 헨들을 부디쳐서 남이 넘어져 얼굴찰과상과 오른손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100% 배상해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배상할수있습니까? : 고맙습니다. : 한정석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한강 둔치(고수부지는 일본말, 둔지가 우리말 이죠) 자전거도로(파란 실선이 및 황색 중앙선이 그어져 있죠)에서 앞선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주행하든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추돌하여 상대방이 찰과상,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모양이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의 차에 해당하고, 위 한강둔치의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인지 여부를 떠나 귀하는 위 도로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사람을 충돌하였다면 그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황색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위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일반 운동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쌍방과실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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