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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6:31
  • 지목변경등기신청


  • <해 설> 지목변경 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요령

    지목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필하셔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개발·조성 등에 의한 공사를 완료한 때.
    ▷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타 용도로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때(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경우 우선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후에 지목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금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시는 원상회복하도록 함.)
    ▷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규칙 제21조 2항)를 근거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됨.
    1) 인·허가 등을 받은 공사가 완료된 때는 준공검사필증사본
    2)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증명서
    4) 토지의 이용현황 변경 증명서

    *등기신청 준비절차
    신청인 -----▶ 1단계: 시·군·구청에 가서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 받음 -----▶ 2단계: 등기소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 받아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을 기재한 후 -----▶ 3단계: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서와 3,600원을 납부, 은행원은 납부서에 영수필 소인을 찍은 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줌.


    *등기신청서 기재요령(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함)
    ① 변경전의 표시 :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와 같게 기재함.
    ② 변경후의 표시 :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같게 기재함.
    ③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토지 대장상의 지목변경일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는 '지목변경'이라 기재함.
    ④ 등기의 목적 : 토지의 사용목적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등기의 목적임을 기재함.
    ⑤ 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함. 법인의 경우는 상호(명칭)·본점소재지(주사무소)·등기용등록번호 기재함. 종중, 조합, 사찰, 교회 등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명칭·주사무소 소재지·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각 기재함.

    *신청인의 등기신청서류 제출과 등기관의 접수처리 절차
    가) 신청인 : 등기신청인이 위의 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서 작성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곳이 없는 지 검토한 후에 토지대장 1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신청서부본1통을 첨부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됨.

    나) 등기관은 서면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으면 접수부에 접수연월일·접수 번호를 기재하고, 접수증을 등기신청인에게 교부해줌. 등기관은 등기신청순으로 등기부 작성을 마치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 통지를 해줌. 등기신청인은 지정된 날짜에 등기소에 가서 접수증을 제출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착오나 유루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등기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며 모든 절차는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