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건물대지지번 변경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요령

인증원 2008. 1. 29. 16:33
<해 설>건물대지지번 변경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요령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는 아래의 경우에 해야함
가) 건물대지 지번변경등기는 건물대지의 분할, 합병,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소재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임.
나) 등기에 앞서 우선 건축물 대장상에 먼저 지번변경 사유에 의거하여 지번변경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며,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은 때에도 같음(부동법 제66조)
라) 만약 위와 같은 변경이 있는 때는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건축물 대장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함(동법 제111조 1항)
마) 위 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변경의 등기를 해야 함(동법 111조 2항)

등기신청준비절차
신청인 : 1단계 : 시·군·구청에 가서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발급받음.
2단계 : 등기소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 용지를 발급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 원, 교육세 600원을 계산하여 기재한 후
3단계 :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서와 3,600원을 납부하면, 은행원이 등록세 납부서에 소인을 한 후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 줌.

등기신청서 기재요령(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함)
① 변경전의 표시 :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변경전의 건물의 표시를,
② 변경후의 표시 :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지번변경후의 표시를 기재. 건물표시 방법은 그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
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지번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건축물대장상에 표시된 지번변경을 기재.
④ 등기의목적 : '건물의 표시변경'이라 기재
⑤ 신청인 : 가) 개인의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등기부에 한자 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곳에도 한자 병기)
나)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기재.
다) 비법인 사단(재단포함)의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 용등록번호,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⑥ 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란 :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각각 기재하고 합계란에 3,600원이라 기재(단,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시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28조 4항'이라고 기재함)
⑦ 첨부서면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을 기재
⑧ 신청인란 : 가) 개인의 경우--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날인 함.(대리인신청시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기재한 후 그의 인장을 날인하 면 됨)
나)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기재
다) 비법인 사단(재단포함)의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 기용등록번호,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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