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토지분필 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요령
*가) 토지분할은 구지적법(1950년 제정)에서는 신고사항이었으나, 1976년 개정이후에는 신청사항으로 바뀜.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거나 분할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시·군·구의 소관청에 직접 신청하면되며, 분할로 인하여 1필의 일부지목이 다르게 된때는 토지소유자가 3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함.
나)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관청의 검사필 측량성과 및 지목변경신청도를 함께 제출해야 함.(지적법령 제17조)
다) 지목변경이 없는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청만 하면 되고 신청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
라) 지적측량을 받으려고 할 때는 지적측량신청서를 지적측량대행법인 즉 대한지적공사 및 그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대행법인은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적측량 할 일시를 기재한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지적법 제57조)
*등기신청준비절차
신청인-- 1단계 : 시·군·구청에 가서 분할사유가 기재된 분할권의 토지대장등본과 분할되어 나간 토지대장 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을 각 1통씩 준비하여
2단계 : 등기소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 용지를 발급 받은 후 등록세·교육세란에 부동산 1개당 등록 세 3,000원과 그 등록세에 부가하여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600원을 부과하게 되는 교 육세600원을 기재한 후에,
3단계 : 금융기관에 가서 3,600원을 등록세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면, 은행원이 등록세 납부서에 소인 을 한 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 줌.
*등기신청서 기재요령(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함)
① 분할전의 표시 : 분할전의 토지의 표시
② 분할의 표시 :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의 표시
③ 분할후의 표시 : 분할되어 나간 토지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토지의 표시를 각 토지대장등본의 내용과 같게 기재하되,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순으로 기재함.
④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토지대장상 분할날짜를 기재하고, 등기원인은 '분할'로 기재함.
⑤ 등기의 목적 : '토지표시변경'이라 기재함
⑥ 공란 : 분할 전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소멸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와 소멸되는 토지의 표시를 이곳에 기재함(예: 분할 전 300㎡에 설정되어 있던 1억원의 근저당을 100㎡, 200㎡로 분할한 후 어느 한쪽에만 설정하기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한 경우 등)
⑦ 신청인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⑧ 등록세 : 등록세 3,000원
⑨ 교육세 : 600원이라 기재
⑩ 세액합계 : 등록세·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기재
⑪ 첨부서면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각 기재
⑫ 신청서 부본 :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원본과 같은 내용의 부본1통을 첨부
⑬ 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기신청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 함. 대리인 신청시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하면 됨(이때는 위임장 첨부해야 함)
*신청인의 등기신청서류제출과 등기관의 접수처리 절차
가) 토지분할 등기신청인이 위의 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잘못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한곳이 없는지 검토한 후에 등기신청서원본,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좌측상단 여백에 첨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토지대장 등본 2통(분할사유가 기재된 분할전의 토지대장등본 1통, 분할되어 나간 토지대장 등본 1통- 발행이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라야 함) 등기신청서 부본 1통의 순으로 편철하여 등기관에게 접수시키면 됨.
나) 등기관
① 등기관은 서면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다면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위 신청서 기타 서면을 수령했음을 증명한 수령증을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기신청인에게 교부해줌.(부동산등기법 제53조)
②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 통지를 해둠.
③ 등기신청인은 지정된 날짜에 등기소에 가서 접수증을 제출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착오나 유루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등기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며, 모든 절차는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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