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 설>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의 표시(성명,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임.
*등기신청준비절차
1단계 :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 받음.
2단계 : 등기소에 가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용지를 교부 받은 다음, 등록세·교육세란에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과 그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600원씩을 계산하여 기재한 후 돈과 함께 금융기관에 납부함. 은행원은 영수필 확인서 소인을 찍은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해줌.
3단계 : 등기신청인은 등기소에 다시 가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양식을 교부받아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앞의 기재례 참조) 신청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대리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접수시키면 됨.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앞의 기재례 참고
*신청인의 등기신청서류 제출과 등기관의 접수·처리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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