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등기신청서 편철방법

인증원 2008. 1. 29. 16:40
등기신청서 편철방법

제1등기신청서(등기소보관용) :
① 신청서 ''갑지'', ''을지''(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신청서 ''을''지 좌측상단여백에 첨부하고 수입증지는 ''을''지 하단부 대법원 수입증지 첨부란에 첨부함.
② 위임장
③ 인감증명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⑤ 토지·건축물대장
⑥ 양도신고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⑦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번호(매도인표시변경등기시는 초본)
⑧ 검인계약서 사본
<참고> 여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첨부해야 함.

제2등기신청서(구청송부용) : 신청서 ''갑지'', ''을지''

제3등기신청서(세무서 송부용) :
① 신청서 ''갑지'', ''을지''(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신청서 ''을''지 좌측상단여백에 첨부하고 수입증지는 ''을''지 하단부 대법원 수입증지 첨부란에 첨부함.
② 위임장
③ 인감증명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⑤ 토지·건축물대장
⑥ 양도신고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⑦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번호(매도인표시변경등기시는 초본)
⑧ 검인계약서 사본
<참고> 여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첨부해야 함.

제4등기신청서(등기필증용으로 등기완료 후 등기신청인에게 만들어줌. 속칭 ''땅문서'',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이 되는 것임.)
① 검인계약서 원본
② 신청서 ''갑지'', ''을지''
③ 구 권리증(매도인 명의의 등기필증)
위의 방법으로 각 등기신청서 별로 구분하여 묶고, 4개의 신청서를 다시 묶습니다. 등기관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 양식 ''갑''지의 상단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통지, 등기필증교부 함으로써 일단락 짖습니다. 등기신청인은 등기필증을 교부 받으면 등기부등본을 1통 발급 받은 다음 착오나 누락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참 고>
1. 등기권리자나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함.
2. 제3자의 동의·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그 허가증을 첨부해야 함.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4. 부동산양도신고제도
가)시행배경과 목적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앞의 매매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교부 받은 ''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로서 1997.1.1부터 시행.
②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조기에 종결 짖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인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그러나 개인(부동산매매업자 포함)은 부동산을 매매로 의한 소유권이전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나) 주요내용
① 신고대상자는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하는 자에 한정하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단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양도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기준시가기준)하여 납부안내를 교부하며, 세액을 양도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줌.

다)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① 양도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양도신고용 왕복민원 우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②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취득·양도 연도 토지 등급이 기재된 것),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라)기타 - 신고시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신고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하나,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철거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