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6:48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해 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임차권 설정자인 부동산소유자와 임차권자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임차권등기의 목적, 임차보증금, 차임액수,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등을 등기하는 것.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신청인은 시·군·구청 부과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세지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
    2단계 :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 용지를 교부 받아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
    3단계 : 신청인은
    ① 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부동산1개당 또는 구분건물인 때는 전유부분1개당 10,000원짜리 수입증지를 첨부)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
    ⑥ 주민등록등초본
    ⑦ 임차권설정계약서
    ⑧ 등기필증(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됨.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하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