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6:47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 <해 설>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절차 및 기재요령


    소유권이전 본등기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 예약완결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하여 하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말함.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신청인은 시·군·구청 부과과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 받아 그 곳에 기재된 금액을 납세지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
    2단계 : 주택은행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 500만원(주택인 경우 2,000만원) 이상인 때는 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
    3단계 :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 용지를 교부 받아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
    4단계 : 신청인은
    ① 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별지에 붙여 첨부)
    ⑤ 위임장
    ⑥ 인감증명(매수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⑦ 주민등록등초본
    ⑧ 토지, 건축물의 대장등본
    ⑨ 토지가격확인원
    ⑩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매매·교환·경매·수용·대물변제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에 첨부해야 함)
    ⑪ 신청서 부본
    ⑫ 검인계약서
    ⑬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