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나홀로 등기처리하기

나홀로 등기방법

인증원 2008. 1. 29. 18:17
나홀로 등기방법

- 검인계약서는 실제매매계약서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지방세(취득/등록세)를 매기기 위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동네 및 인근부동산에 현재 목적물의 과표가 얼마인지 확인하여 보십시요.
(정 확인이 안된다면 등기관련 인터넷사이트에 가시면 나홀로등기 및 과표계산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확인된 과표가 7,000만원이라면 실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을 기준으로 7,000만원을 10%/ 40%/ 50%로 임의로 배분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서 작성 또한 등기사이트에 있어요)

- 인터넷등기 사이트에 가셔서 공부하신 다음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및 을지
2. 등기위임장
3. 검인계약서(매도자 인감날인후 충분히 5부 복사)
4. 국민주택채권 붙이는 양식
5. 등기필증 양식(인지 붙이는 곳) 를 작성하시고 준비한 다음

- 잔금일날 잔금지급과 함께 매수자로 부터
0. 인감도장을 받고 매도용 인감증명과 확인후 위의 "1의을지/2/3번"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간인한 다음
a. 등기권리증(원본)
b. 매도용 인감증명 1통
c. 매도자 주민등록등본 1통 을 받으세요.

- 다음으로 서류날인 후 곧장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을 발급받아 구청의 민원실의 계약서 검인하는 곳에 가셔서 검인계약서 원본과 사본(몇부 필요한지 확인제출: 조금씩 다름)을 제출하면 검인도장 찍어주죠.
* 유의 :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주인명의로 되었는지 확인해야함. 명의가 전전주인으로 되는등 부실한 경우 다반사임.
명의가 틀리면 등기부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정정하고 등기소에 제출해야함.

- 검인된 계약서 가지고 세무과로 가서 검인계약서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주면 과표를 계산해 취득/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고지서 발급후 등기소보관용 고지서 아래에 보면 아파트 등 복합건물의 의경우 건물과 토지분으로 구분되어 과표가 찍혀있어요.
혹, 과표가 없으면 과표표기해 달라 해야 합니다.

- 발급후 민원실에 있는 은행창구 또는 국민은행에 가셔서 등록세를 납부하시고 납부필증을 챙기세요.

- 다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
은행에서는 잘모르니까 다음의 요령으로 하세요. (실수않고 확실하게 하기위해)
1. 등기소에 가셔서 건물 및 토지분 과표를 기준으로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산정하세요.

2. 다음으로 산정된 토지 및 건물 과표를 소유권신청서 을지에 수기로 기재하시고 동일하게 을지 과표기재란 밑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기재하세요.

3. 이제 국민은행으로 가세요.
* 유의 : 반드시 2시이전에 가세요. 이유는 국민주책채권 매입액이 몇백만원되는데 통상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할인율(10%+알파) 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든요.
할인비용이 등기에 따른 비용의 일부죠(즉, 채권을 3백만원 매입한다면 10% 할인은 30만원이죠.)
2시 이전에 가셔야 할인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돈주고 매입후 다음날 할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돈많은 분들은 상관없겠죠.)
- 국민은행 창구에 사서 이전등기 채권매입 용무라 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하여 줄겁니다. 따라서 쓰면 되요.
이때 채권매입총액은 "신청서 을지에 기재된 국민주택채권매입액(건물 및 토지분 채권매입액 합계)이 됩니다.
- 채권을 매입후 "채권매입필증"을 줍니다.

4. 이제 우체국으로 곧장 가세요
가셔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세요.
과표에 따라서 인지구입비용이 틀여요.
과표가 1억미만이면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억이상이면 과표별 인지구입 비율을 참조하여 구입하세요. (등기소 및 등기사이트에 있음)

5. 이제 우체국 경유후 등기소로 곧장가세요.
가. 수입증지를 사세요. (8000원)
나. 맨위 양식중 "국민주택채권붙이는 양식"에 채권필증을 세로 두줄로 예쁘게 풀칠하여 붙이세요.
다.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을지를 펼치세요.
그리고 좌측상단에서 하단으로 세로길이로 등록세납부필증을 기다랗게 붙이세요.
그리고 우측하단부 빈곳에 수입증지를 붙이세요.
그리고 또 등기필 양식에 인지를 붙이시고 인지해당없음 빈양식으로 제출
(예쁘게만 하면되요. 떨것 없어요)
라. 이제 할거는 다한것 같군요. 마무리 입니다.
이제 등기소에 제출할 최종서류를 3가지로 분류하여 편철하면 됩니다. 집계나 클립 4개 준비하세요.
1) 편철1 (전부 원본이어야 함)
.소유권이전신청갑지 및 을지 원본(갑지와 을지 간인확인)
.국민주택채권붙인 용지
.위임장
.매도자 인감증명서
.매도자 주민등본
.매수자 주민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총 9장으로 구성된 편철1권을 클립으로 집으세요.
그리고 한켠에 놓으시고
2) 편철2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및 을지 사본
갑지을지 달랑 2장이죠. 클립으로 집으시고 옆으로... (복사안해음 등기소에서 복사하면 되요.)
3) 편철3 (사본 및 원본 혼합)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갑지 및 을지(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즉, 검인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등기권리증(매도자로부터 받은 원본)
편철 3가지 완료하였죠.
3권을 모아서 하나의 집계로 다시 뭉쳐 집으세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제출하고 보완할 내용있는지 봐 달라하시고 혹여 미비한 사항은 보완후 제출하시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