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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부담자 2007/10/10

인증원 2008. 1. 31. 10:36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부담자 2007/10/10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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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드리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
: 올 4월에 이사왔습니다만...
:
: 이사와서 보니 비도 새고 보일러 고장... 전 세입자 공과금 미납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
: 몇번 주인에게 이야기 하고 수리요구와 공과금 납부를 말했으나 미뤄왔습니다
:
: 그래서 부동산에 이야기 해서 이사비용받고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
:
: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에서 집을구해주고로 했구요 그게 8월초였습니다
:
: 8월 말까지 부동산에서 집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3개는 보여줬었죠
:
: 한개는 금액 초과, 두개는 동시에 봤었는데 하나는 오피스텔이라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네요.. 그려면서 하나는 나가버렸구요
:
: 그래서 8월 말에 제가 직접구해도 되겠냐고 했을때 구하면 수수로 준다고 해서
:
: 그때부터 집을 구하기 시작해서 9월달에 집을구했습니다만....
:
: 구한집 이사가 10월말입니다
:
: 그래서 몇일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10월 30일날 이사나간다고 이야기 하고
:
: 주인께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
: 다음날 주인이 통화하고 싶어 한다고 부동산에서 전화왔어...
:
: 통화했더니 이제와서 이사비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
: 부동산에서 우리는 할만큼 다 했는데 집이 마음에 안들어해서 못구해 준거라고 말했답니다
:
: 주인이 다 마음에 안든다고 하고, 실컷 살다가 나가면서 이사비 달라고 한다면서
:
: 못주겠다고 합니다
:
: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사비 못주겠다고 한댔더니
:
: 주인이랑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
: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요...
:
: * 저희는 이사비 못받고 나가야 합니까??
:
: * 부동산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
: * 부동산의 의무는 어디까지 입니까??
:
: * 계약서 쓰고 나면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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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건물에 문제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임대인과 합의 해지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였는데, 막상 집을 구하고 보니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모양이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연이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인이 인정하고 손해가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귀하가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지 못하여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실행하기지 바랍니다.

그 방법은 내용증명, 실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급명령 등이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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