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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방법 2007/10/13

인증원 2008. 2. 5. 11:18

강제집행 방법 2007/10/13

주wrote...
: 현재 경매(매각)진행 중인 빌라에 입주해 있습니다.
: 선순위가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임차권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집주인에게서 배당금 외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 집주인은 현재 빌라만 명의로 되어있으며 다른 재산은 명의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 이럴경우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분이 강제집행이라는것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재산이 없는 상대에게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답한 마음에 글이 너무 장황된거 같네요.
: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가지고 있으며,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액 배당금 외 나머지 보증금을 변제받을 방법을 고민하시는 군요.

이러한 임대인은 주로 다른 재산이 존해하지 않아 강제지행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유체동산(가재도구)등을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면 되는 것입니다.(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나 본인이 우선 납부하고, 완가대금에서 비용을 최우선으로 확보함)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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