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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허위광고에 의한 기망행위 등 2007/10/22

인증원 2008. 2. 13. 15:23

아파트허위광고에 의한 기망행위 등 2007/10/22

조rote...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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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아파트분양시 아파트인접초등학교 A초교와 먼곳의 B초교중 '먼곳의 B초등학교로 일부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광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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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시공사에게 인접초교 A학교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니 분양시 이를 분명히 공고하라고 했지만 시공사는 위처럼 마치 일부만 먼곳으로 갈수 있는 것처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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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일이 코앞인 현재 교육청은 먼곳의 B학교로 모두 배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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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분양자는 학교가 멀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최근 아파트분양시 학군은 중요한 계약내용에 해당된다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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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 시공사는 처음부터 인접초교로 전부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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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위의 <질문1>처럼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될 위험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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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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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입주민이 교육청에 강력한 민원으로 인접초교로 배정될 때 위의 <질문3>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유지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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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안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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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파트 입주시 발생한 분양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군요.

분양계약은 그 아파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단점을 축소시켜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행위로서, 분양계약과 관련한 것은 수분양자의 철저한 입지분석으로 본인이 판단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분양회사에서 단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라고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입장과 다른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폭넚은 정보를 확보하여 그에 따른 귀하의 판단으로 잘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