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고시원 입실후 2일만에 퇴실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 환불불가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 : 현 재경부의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10월 17일개정에도 : 고시원환불이 명시되어있는데 법적강제력이 없어서 : 이를 지키지 않는거 같습니다. : 금액도 작고해서 법적으로 가기에도 힘든부분이 있고 : 법적으로 하려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낼수 : 있을까요 : 소액재판으로 하기에도 금액이 작아서.. : : 입실일자 : 10월 16일 : 퇴실일자 : 10월 18일 (퇴실을 인정치 않습니다) : 환불조건 : 다른사람이 그방으로 들어오면 환불된다고합니다 : 계약금액 : 280,000원 : 강동구 소재 고시원 : 약점인 부분이 입실원서쓸때 환불불가 항목이 있었고 : 싸인을 한게 오점입니다만 사실 환불불가라고 불러주진 : 않았지만 불합리한 계약조건이지 않는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고시원입실 후 2일 만에 퇴실하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환불받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위 고시원 입실 계약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이 성립고, 귀하가 입실한 이상 임대인의 의무위반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경부 고시는 사법적 효력이 없으며,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귀하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고시원을 퇴실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다른 정보들을 종합하여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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