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갑자기 가압류 신청서가 집으로 와서 난감하네요.. : 저희딸이 사고를 친모 양 입니다 : 한 15년전에 공과금 자동이체(잔고부족시세금이 자동으로 대출 되어나가는것) 대출 이란게 이엇나 봐요..은행권에... : 오늘 그런 가압류 결정문이 왓네요.. : 집 명의는 제아들 앞으로 되어 잇구요.. : 집에 물건에 압류를 한다 하는데.. : : 원금은 45정도 인데 180이라고 왓읍니다 : 지금 딸은 값을 능력이 안되구요.. : 어쩌면 좋은가요 : 은행권인데 이렇게 이자가 늘어 나나요 : 그리고 등기에도 기재가 되는지요.. :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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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딸의 채무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채무는 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에도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으므로 그 종류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 질 것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라면 집 가재도구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귀하의 집에 딸이 거주하지 않는 한 가재도구에 딱지를 붙일 수 없습니다.
딸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 공유물로 추정될 것이므로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현금화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채무내역, 가압류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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