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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사자 2007/10/23

인증원 2008. 2. 14. 11:02

계약체결 당사자 2007/10/23

최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전세집을 알아보고 괜찮아서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집주인이 너무 바쁜 사람이라서 11월에 계약서를 쓰면서 잔금까지 같이 치르자고 하더라구요..
: 그러면서 계약금을 부동산 자기들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 아직 집주인 인적사항도 모르고,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부동산 자기들 계좌로 넣어달라니 황당합니다.
: 부동산은 자기를 믿고 그냥 넣으라는데 계약금을 넣어준다는건 계약이 성사된다는걸 의미하는데 집주인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계약금을 강요할 수 있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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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중개업자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서 또한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부터 입금하는 바보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위와 같이 하는 것은 11월까지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와 직접 계약에 대한 합의 후 입금하여야 할 것이며, 소유자가 아닌 중개업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면 소유자의 거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 상대로 계약금반환 소송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중개업자의 진실성, 계약의 담보성이 확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가 판단하여 계약금의 입금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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