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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강제철거) 2007/10/25

인증원 2008. 2. 14. 11:06

대체집행(강제철거) 2007/10/25

우wrote...
: 안녕하십니까?
: 국유지내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집행보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국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하던 중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침수되어 임시 거처를 위해 국유지내 불법으로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 2005년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법원의 제소전 화해 결정에 따라 강제철거 기한이 2007. 9. 30일까지 보류되었습니다.
:
: 따라서 2007. 9. 30일 기한이 만료되어 2회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계고 하였으나 건축주의 노모 봉양과 처의 간병, 자녀 결혼 등을 사유로 자진철거 기한을 2008년 5월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청원(청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 현지 확인한바, 구순 노모 봉양과 12월초 자식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가정 형편상 당장 철거하여 이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 이에 따라 청원서에 따른 가정 형편과 2008년 5월 신축후 이전을 확약함에 따라
:
: 화해 결정기한을 연장하여 2008년 5월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 연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반드시 대집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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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태풍매매로 인하여 수해민으로 국유지에 임시(불법)로 조립식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철거하라고 하여 그에 대한 제소전화해 결정으로 2007. 9. 30.까지 철가하기로 화해(합의)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이주할 집이 완공되지 않았으며, 당장 철거하기에는 자녀의 결혼식, 노모의 부양 등 애로점이 있어 2008. 5. 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군요.

이 모든 열쇠는 제소전 화해조서 상의 신청인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귀하 자녀의 결혼식, 노모의 부양 등은 어느 가정이나 공통적인 대소사라고 치부한다면 강제로 철거(대체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고, 귀하의 사정을 잘 알고, 일정기간 유예를 할 수 있다면 그 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국가 또는 행정청)에 청원한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실제 집행하는데까지 일정시간이 필요한 것이므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립니다.

결론적으로 위 화해조서에 의한 철거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결정에 달린 것이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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