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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2007/10/25

인증원 2008. 2. 14. 11:11

기소중지 2007/10/25

박wrote...
: 저희누나는 2006년도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누나는 그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을 가있는 상태였고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에 명품가방을 팔았습니다. 한국의 거품가격과 매장이없는 점을 이용해 싼가격에 비싼 명품가방을 팔아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고소를 했습니다. 죄명은 사기죄...
: 명품 가방이 가짜라고 하여 고소한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의 말에 의하면 가짜는 절대로 판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건이 잘팔리니까 경쟁하는 상점에서 가짜라고 부축이고 인터넷에 악플등을 보고 고소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누나는 가방을 팔때 물건에 문제가 있을때는 환불조취와 교환조취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문의하여서 조취를 받으면 되었을 것을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누나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올해에 미국에서 이번에 비자와 여권을 연기하려고 신원조회를 했는데 지명수배가 되있다고 여권과 비자연기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누나는 지금 결혼을 했고 아들까지 있는 주부입니다. 미국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와 매형 뒷바라지를 하며 살고 있는상황에서 미국으로는 못나올꺼 같습니다. 온다고 몇일만에 끝날일도 아닌거 같아서 더더욱 나올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무조건 본인이 한국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국에서 전화로 조사받는것은 안돼는건지요...
: 지금 이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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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누나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명품을 팔아오든중 문제가 발생하여 사기죄(혹시 상표법위반?)로 고소를 당한 모양이군요.

귀하는 그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가짜 명품을 팔았다는 설명으로 보아 상표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선 수사기관에서는 귀하의 누나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나가 떳떳하다면 조사를 마다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귀하의 누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누나와 직접 상담을 하여야 혐의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누나가 미국에서 비자도 없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한국에서는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면 엄청난 제약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이하여 수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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