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wrote... : 저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운영자입니다.운영도중사이트를 매매하게되였습니다.매매과정에서 잔금을주지않아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매매계약을하고 사이트이전이 모두완료된후 잔금을 않주고 사이트가 본인하고 맞지않느니 하며 잔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매매서류는 모두이전된상황이라 참황당하네요.많은돈도아니고 삼년동안 열심히 관리한 사이트라 너무나 어굴하네요.그분이 아들과같이와밑고 내일아침열시까지 송금을 해주겠노라하여 밑고모든서류 이전을해주었는데.매매대금은 삼백만원에 계약금은 이백만원 잔금은 백만원 남았습니다. 잔금을 이핑게 저핑게를대며 않주고있으니 저에게는 큰돈이라 제가 법적인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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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매매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귀하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은 소액, 지급명령 등의 방법이 있으며, 관할 법원애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힐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앞서 귀하는 위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증명을 소송제기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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