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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계약 파기 2007/10/30

인증원 2008. 2. 19. 11:29

신축계약 파기 2007/10/30

시wrote...
: 집을 짓기 위하여 시공자와 계약을 하고 철거 첫날(가설울타리파이프만일부설치가 이루어짐) 저녁 늦게 전화를 하여 철거 중단 요구를 했습니다.
: 이유는 상가로 용도 변경 및 공사비가 다른 곳보다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어 잠시 멈추게 했는데...
: 철거 중단으로 장비 및 인력으로 인한 문제와 철거완료후 받게 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 철거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지나 시공측과 상가 용도로 변경을 협의하고(계약파기로 인한 손해 때문에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거
: 같습니다.) 다시 평당 가격을 맞춰 이후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조정한 금액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파기를 통보했구요.
:
: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했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천만원)과 7백만원을 더 주고 원활한 끝을 맺고 싶었지만 시공측에서는 저희가 제안한 액수보다 천 삼백만원 더 많은 계약금 제외 2천만원(그 중 건물철거비가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못해 파악이 어렵겠지만요.. 내용의 정황상
:
: 1. 과연 시공측에서 요구한 액수가 합당한 건지?
: 2. 철거 비용에 대해 저희가 100% 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 적절한 합의점은 어떤건지?
:
: 되도록이면 합의를 통해 끝내고 싶은데...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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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건축주로서 시공사와 건물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걸한 후 과다건축비 문제로 철거를 중단하고, 그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남았는데,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추가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계약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아 그 배상액의 적정성 등은 판단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리 정해놓은 일정, 귀하의 공사계획을 위하여 포기한 다른 공사가 있는지 여부, 실제 투입인원을 미리 확보해 놓았는지 여부, 상대방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배상액 등 모든 수급자의 손해를 예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수급자 사이의 의견차이가 크다면 합의가 이루어 지기 어려우며, 소송이 걸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귀하는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잘 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