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 횡령 2007/10/30

인증원 2008. 2. 19. 11:24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 횡령 2007/10/30

이wrote...
: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사적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83년 4월 생입니다.
: 엄마는 2003년 4월에 재혼을 하셨는데요-
: 좋은분인줄 알았으나.
: 앞뒤 꽉막히고 언어폭행도 심하신분이네요.
: 두분다 사이가 안좋으시고(현재 끝낸다고 하실정도로..)저랑 두분과도 사이가 안좋습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 두분은 결혼식은 올리셨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사실혼관계라 하나요..?
:
: 여쭤볼건 2가지 입니다.
: 그동안 돈관리. 카드관리를 엄마가 다 하셨는데요.
: 한.3년간-엄마가 저한테 아빠카드를 주시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시고. 물건을 구입하라는것이 몇개 있었습니다.(아빠몰래)
: 그리고- 저도 그3년동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되자, 물건을 구입한게 300가까이 됩니다(부모님몰래)
: 이 사실을 아빠가 아시고는
: 한때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시며 절 형사건으로 집어넣겠다고 하셨고. 엄마 말로는 현재도 그 고소장을 차에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록 두분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혼관계라 저를 고소하는건 불가능한일인줄 알았데. 그게 아니였나 봅니다. 사실인가요? 고소가 가능하고 형사건인가요? 최소3년형 이라던데요..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결혼식사진이면 충분한지요..
:
: 그리고 한가지더.
: 재혼하시고 8월달쯤에 아빠가 살던 집을 파시고 우리랑 살집을 구입하셨습니다.
: 분양업자와 어떻게 얘기가 잘되서-
: 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제 명으로도 집한채를 갖게 되었습니다.(명의만받고 바로 전세를 놓은뒤 전세금을 분양업자한테 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부모님께서 차차 값기로 하였으나 값지 않자 분양업자는 압류를 걸었습니다)
: 그런데 올1월에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야 한다고 하고.
: 시세가 떨어져 전세금을 빼줄돈도 모자를뿐더러.
: 압류걸린집에 전세 들어올 사람도 없고.
: 분양업자는 7월인가 8월에 경매 진행 시킨다 하자.
: 저는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부동산에 내놓으지 6개월만에 집을 팔았습니다.
: 그리고는 전세금을 빼주고. 압류금액도 주고. 세금도 내고
: 해서 이익금이라고 해야하나. 암튼 1500정도 됐습니다.
: 이돈으로 전 집을 구해서 살고 있구요.
: 이일을 아시곤 또 카드사건과 같이 걸어서 집어쳐넣네- 어쩌네 하십니다.
: 사실. 아빠가 2채나 소유하고 있게되면 세금이 만만치 않자
: 제 이름으로 그냥 해놓은것뿐이고.
: 두 분이 잘사셨다면 시집간딸 살림해줬다 치시겠지만-(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아빠라는 사람은 그럴만한 그릇도 못되거니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
: 아빠돈은 한푼도 안들어 갔으면서도 그게 니꺼냐는둥. 왜 나 몰래 파냐는둥. 카드건이랑 같이해서 집어쳐넣을거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형사건인가요?
: 애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둘다 쇠고랑 채운다고 난리시니.
: 걱정되고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모의 재혼으로 의붓 부와 생활하면서 그 의부의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부 가 귀하의 명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부동산 상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귀하의 모와 의부는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인 상황인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의부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의로 처분하고 그 돈을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 사기, 횡령죄는 친족관에는 죄를 면한다고 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사실혼인 모와 의부 이므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의부의 형사고소가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절이 잘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