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친형한테 농지(답)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도시민이라서 1,000평방미터만 증여를 :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1,500평방미터 입니다. : : 그래서 가등기...도 생각 해보았지만 일단 형님한테 : 증여계약서...등 서류를 구비하고 이후에 저의 소유로 : 이전을 하게 된다면 증여계약서의 시효기간이 따로 산정이 : 되어있는 부문이 잇는지요?? : 예)2007.10월 증여계약서 작성..후 2010년도 등기신청) : : 아니면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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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농지(답)을 형으로부터 증여받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등을 구비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우리 대한민국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 소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제외
그러므로 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는 또한 계약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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