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기간은 한 5년 정도 될것입니다 이자도 두번정도만 받았구요 빌려간 돈이래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네요 재산을 압류로 할 수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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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오든 중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그 원금이라도 변제받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차용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서, 내용증명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소액(2,000만원 이하), 지급명령, 일반 소장(2,000만원 초과)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을 받아 그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송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숨기거나 소비할 지 모르므로 가압류 절차를 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가압류 절차에서 소송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소송절차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약속어음 상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가능하므로 돈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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