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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2007/11/02

인증원 2008. 2. 20. 17:10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2007/11/02

이wrote...
: 약자에편에서 항상노고가 많으십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자그마한 막창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 처음에 가게를 넘겨받을때 너무 심난한 가게..., 하루 한달...두달 열심히 깨끗하게 정리하며 1년반정도 시간이
:
: 지나니 이제서야 가게에 자리가잡히고 고정손님도 많고
:
: 이렇게해서 저에 나이 31살에 낮에는 직장다니고 저녁에는 가게에서
: 하루 하루 열심히 졸린눈비벼가며 아내와함께 저녁장사를합니다
:
: 그런데...., 건물주인은 지금까지 아무소리없더니 이제는 장사가된는것같으니
: 임대료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 보증금에 12%보다높은 30%를 인사해줬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12월 결혼을 앞두고 아내의 건강이 안좋아져서 가게를 내놓으려하는데
:
: 건물주는 이제는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내놓지않겠다 이러는것입니다
:
: 그러면 가게를 인수할려면 비품대금이 들어가있으니 권리금만 주고 인수를하세요
:
: 이랬더니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제가 인수받을당시 권리금 2천만원 건물주 제시가격 700만원
: 지금까지 공들이고 단골잡아놓은 손님이 몇명인데 프리미엄 그런건 바라지도않습니다
: 처음 준비자금과 보증금만 돌려받고 가게를 넘기려했으나
:
: 건물주는 다른사람에게는 못넘기게하고 건물주가 인수한다는 가격은 터무니없는가격이고
: 이 사항으로 봣을때는 어떤 결정이 최선에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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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법으로 세입자에 권리를 찾을수없는걸까요?? 건물주는 그후로 잠적상태입니다 전화를해도 문자를보내도 아무런응답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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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아파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 하루빨리 가게를 정리하고싶지만 상황이 이러다보니 이럴수도 저럴수도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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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가 죄입니다....., 땀흘리며살아가면 하늘도 도운다고햇는데...., 저에상황은 너무 많은게 겹쳤네요...., 존경하는 집현전 관계자 여러분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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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막창집을 인수하였는데, 귀하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 정상화하여 수입이 좋은 상황에서 아내가 몸이 아파 가게를 그만두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모양이군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사정을 임대인이 알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려 하겠지요.

그러므로 귀하는 계속영업을 할수 없는 부닥이한 상황에서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건물을 넘겨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 해 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귀하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