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영업비밀보호법 2007/11/02

인증원 2008. 2. 21. 11:04

영업비밀보호법 2007/11/02

김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이대 부근에서 피부,체형관리실을 운영하는 김**라고 합니다
:
: 제가 남자이다 보니
:
: 샵을 총괄해서 관리하던 실장이 있었습니다
:
: 그런데 최근 이 실장이 샵을 그만두고
:
: 부근에 자기 샵을 오픈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
: 이경우 제가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제가 알기로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
: 그법에 근거하여
:
: 그 실장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어떻해야 하는지요?
:
: 도움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피부, 체형관리 샵을 운녕하는 남성으로 여성을 상대하는 위 샵의 특성상 실장을 두어 그에게 모든 영업을 맡겼는데, 그 실장이 그만 두고 바로 근처에서 같은 샵을 개업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으며, 귀하의 회원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재계약의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실장이 그만두면서 고객을 빼내간 증확이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그 실장을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시는 군요.

우선 귀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며, 형사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받은자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귀하의 고객관리 리스트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고객유치를 하는 정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 상속 2007/11/03  (0) 2008.02.21
의사표시 2007/11/03  (0) 2008.02.21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2007/11/02  (0) 2008.02.20
강제집행 2007/11/02  (0) 2008.02.20
대여금 회수 방법 2007/11/02  (0) 200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