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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이 없음, 위법성 조각 2007/11/07

인증원 2008. 2. 25. 11:23

고의, 과실이 없음, 위법성 조각 2007/11/07

상wrote...
: 운동중 사고에 관한 어떤 조항(20460 답변)에 보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의 등이 필요없이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맞나요?). 그럼 다음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하나요?
: 저는 체육쎈타에서 배드민턴을 합니다. 사고 당일도 시합 중이었습니다. 3일 후에 구대회가 우리 쎈타에서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있었구요. 그 사람도 다른 첵관에서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참 시합을 진행하던 중에 제가 스매싱을 후 갑자기 뒤에서 어떤사람이 제 라켓에 이빨이 맞아 2개가 부러졌습니다. 옆에서 시합을 하다가 콕이 제가 시합하는 코트내에 떨어져서 주우려고 왔다가 제 라켓에 맞은 것입니다. 이후에 저는 제 라켓에 맞은 것이 미안해서 당일 이빨 치료비를 계산(25만)했습니다. 그리고 몇주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소견서를 띄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나눠서 내자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다소 황당합니다. 참고로 저희 첵관은 다른 사람 시합코트에 콕이 들어가면 주의를 하며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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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베드민턴 시합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코트에서 넘어온 콕을 집어러 들어와 귀하의 스매싱 라켓에 맞아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군요.

위 사안에거 민사상 귀하에게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이 없으므로 민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상 상해죄 또한 귀하가 정당하게 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귀하의 코트로 들어 왔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책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충분한 성의를 표시하였으므로 더이상의 상대방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올 경우 그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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