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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임대차 2007/11/13

인증원 2008. 2. 29. 10:11

신혼집 임대차 2007/11/13

김wrote...
: 안녕하세요
:
: 이번 12월에 결혼 예정인 사람입니다.
: 현재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자금이 그리 많지 않아 부동산을 방문하고 있는데
: 지금같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
: 하겠습니다.
:
: 한집은 맘에 드는데 근저당권이 5천이 잡혀 있습니다.
: 부동산 중계업자는 전세 계약할때 근저당 잔액을
: 다 치르겠다며 걱정 말라합니다.
: 이런 부동산 중계업소가 태반입니다.
:
: 1. 이런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요??
: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을 적고 계약을 하면 문제 여지는
: 없는지요??
:
: 2. 이리 해놓고도 이행이 되지 않을시에는 전세계약
: 취소를 할수 있는지요?? (이때는 법적 재판을 통해서??)
:
: 3. 간혹 조만간 매매가 되어 다른 사람이 집주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럴때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현재 집주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뀔 집주인으로
: 해야 하는지요??
:
: 나이가 어려 막상 새생활을 하려니 무척 힘이 듭니다.
: 땀흘려 번돈 날리고 싶지 않아 여러가지 여쭈었습니다.
:
: 좋게 생각하시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새 인생의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저희 집현전을 방문하신 것은 현명하신 판단이 될 것이며, 차후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전세집을 구함에 있어 선순위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중개업자가 귀하의 전세보증금으로 말소해 준다고 할 경우, 물론 그 중개업자를 신뢰하면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저당권 말소 여부를 귀하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귀하는 저당권 상의 잔액을 보증금의 잔금으로 하여 해당 은행에 직접 저장권상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말소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귀하의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지급하여 그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귀하의 보증금으로 저당권을 우선 말소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귀하가 직접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은 문제가 생길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저당권을 우선 말소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것은 중개업자와 임대인을 사기죄, 민사상 손해배상청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지요.

전세계약체졀 도중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으니 부동산 상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현재의 주인과 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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