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wrote... : 안녕하세요 :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해야는데 : 상속을 받을지말지를 결정을 못했는데요 : 일단 실생활에 관련된 집전화.인터넷.계량기문젠데 : 명의변경은 쉬운데 해지 가입은 번거롭더라구요 : 혹시 명의변경하고 상속포기시 빚이있으면 채권기관에서 : 이거 받았다고 몇천이라도 청구가능한지요 : 청구가능하면 다 떠안아야는지 아니면 상응하는 : 몇만원만 책임지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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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사는 상황에서 전화, 인터넷, 계량기 등의 해지가 까다로워 명의변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다른 채권자의 채권 청구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군요.
귀하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명의변결절차를 진행하여도 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청구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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