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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전대 2007/11/12

인증원 2008. 2. 28. 10:02

동의없는 전대 2007/11/12

이wrote...
: 쌀쌀한 겨울날씨 노고가많으십니다
:
: 아는거없는 무지한 약자가 이렇게 집현전에 노크를하게됩니다
: 건물주와 많은 마찰과 아내의 건강악화로 이번에 가게를 그만두려하는데 건물주는 다른사람에게는 다시는 못넘긴다 (장사가 어느정도되는걸 알고 거저 먹으려합니다)
:
: 최초 계약 2006년8월 다음계약 2007년8월 이렇게 두번에 계약기간과 영업을 진행해왔습니다
:
: 그런데 부득이하게 더이상 장사를 못할처지가 노여져 권리금 보증금 을 받고 넘기려하는데 건물주는 이를 허락하지않습니다
:
: 건물주가 인수를 한다고는 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아내의 건강상태악화를 알고 더더욱 강하게 타인에게 판매는 안된다고 악이용하고있습니다
:
: 그래서 주위사람에게 도움요청하에 처음투자비용만주고
:
: 가게를 인수하겠다는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랜친구)
:
: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할수있는건뭐가잇을까요??
:
: 친구에게 가게를 넘길수있을까요??
:
: 건물주 동의가 꼭 필요할까요??
:
: 명의는 제앞으로하고 운영은 친구가 하게되면 하자가없을가요??
:
: 무지가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질문드려죄송하구요...., 환절기 감기유념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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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 갱신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임대인으니 다른 사람과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시실비만 받고 친구에게 권리를 넘기고자 하는데, 전전세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을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두고 귀하의 친구를 고용직원 형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되며, 회계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위의 경우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귀하의 명으로 부과될 것이므로 친구가 연체하더하로 귀하가 책임을 져하 할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