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불가능 2007/11/13

인증원 2008. 3. 4. 15:25

불가능 2007/11/13

유wrote...
: 전 종가집 장손입니다.
:
: 지금 공익근무요원 근무중이고 집안사정이
:
: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랑은 상당히 관계가
:
: 안좋습니다.
:
: 호주법 ? 이바뀌었다고 이젠 호적을 팔수있다고
:
: 호적을 파서 나가랍니다.
:
: 호적을 파서 나가게되면 일단 공익 복무중이던것이
:
: 생계곤란으로 면제를 받을수있기때문에
:
: 저도 그렇고 싶습니다.
:
: 호적을 팔수있는지와 16살인 여동생도 같이 파와서
:
: 제 밑으로 넣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장남으로 부와 관계가 좋지 못하여 호적에서 파가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예전 어른들이 화가나거나 가족간에 갈등이 있을때 하는 말로서 호적에서 판다는 의미가 무었일까요.

호적은 가족 단위로 편제되는 것으로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부, 모 없이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듯이 그러한 관계를 인위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남은 호주를 승계하는 자이므로 결혼을 하더라도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지 않으며, 나머지 자손들은 결혼으로 법적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적은 호적이고, 사람간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귀하가 단순히 병력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 군복무를 제대로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적에서 임의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군복무 잘 하시고, 세월이 흐러면 부와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있을 것입니다.

부와 모의 갈등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즉,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가 각각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행 2007/11/14  (0) 2008.03.04
담보책임 2007/11/14  (0) 2008.03.04
특수절도 ? 2007/11/13  (0) 2008.03.04
한 달치 월세 2007/11/13  (0) 2008.02.29
신혼집 임대차 2007/11/13  (0)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