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wrote... : 안녕하세요 저와 어머니는 4달전인 7월에 슈퍼마켓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은 친척관계에 있는 이모와 이모부이구요..문제가 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계약할 당시에 가게 보증금 4000에 월세 220 이고 : 슈퍼에 있는 물건값 3000만원에 권리금을 4000을 주었습니다.저희는 슈퍼를 운영해 본적이없어서 친척인데 더 받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받아도 어짜피 동생이 더받고 언니가 싸게받고 식이겠다 싶어서 그냥 물건값 3000만원을 부르는대로 주고 권리금은 요즘은 받기힘든 담배판매권과 아이스크림 지원금안받은것과 이모와 이모부가 5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생긴 가게 이미지와 그로인해 발생한 단골손님같은 요인들을 생각해서 4000만원 정도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 지불하였습니다. 인수받기로 한날 이모부네가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낼려고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담배신청권을 다시 신청해야되고 주위에 20미터 반경안에 담배판매하는가게가 2군데나 있어서 아에 담배권이 날아가 버릴수도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모부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금방 알아보고조치해준다고 하는 이모부네는 자기들 가게터만 알아보고있고, 슈퍼에 슈자도 모르고 인수받은 저희는 가게 운영하면서 하나씩 알게되었습니다. 물건값을 3000만원 지불하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 2000만원이 될까 말까 했고 과자회사들에게 그동안 돈을 못주고 밀린것이 230만원정도 따로 있었고 한달에 담배만 1000만원정도 판매한다는 말은 다 거짓이였습니다.(실제 따져보니 이모부네 가게할때 담배회사에 담배산 금액을 보니 절반보다 조금더 많을 정도였습니다.)그리고 가게를 내놓기로 마음먹은순간부터 가게에 신경을 안쓰고 물건도 안채우고 먼지만 쌓여있는 상태로 영업을하고 첨 장사할때부터 손님들에게 불친절 하고 인상만 찌푸리고 앉아있어서 오기가 싫었다고 주인 잘바뀌었다고 하루에 몇번씩 듣느라고 저희어머니는 혈압이 올라가서 약까지 드시고계십니다. 상가 뒤에 복도따라서 7미터만 가면 200평짜리 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도 있고 돈 잘 벌것같이 이야기 다 해놓고 잔뜩 부풀려서 제값보다 더 받고 팔고 지금은 연락도 안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 가게가 저희에게 넘어온거없이 돈만 지불하고 전 주인 명의로 장사만하는 신세가 되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안하고 : 자신들 다른가게 알아보는것만 신경쓰고 있어서 통장도 바꿀때가 되었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줄수없어서 참..힘들게 장사하고있습니다. 어떻게..계약을 없던걸로 할수 있을지...아니면 저희가 냈던 물건값이라든지 권리금을 그때 가게 상황에 맞게 다시 책정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게 터 주인들과만 저희 이름으로 계약을 바꾼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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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이모로부터 슈퍼를 인수하였는데, 물건값 3,000만원, 권리금 4,000만원을 주고, 담배포는 사업자이전 되면 소멸되어 사업자 명의도 그대로 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의 경우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가 될 것인바, 우리 민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목적물이 부족된 경우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경우(담배포) 그 전가액에 비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그러한 잔존 부분만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구하가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감액청구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청구 또는 손해배상 쪽으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감액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귀하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므로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친족간의 발생한 사안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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