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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2007/11/14

인증원 2008. 3. 4. 15:37

폭행 2007/11/14

김wrote...
: 폭력을 해서 피해자 진단 8주가 나왔습니다..
: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없는 말로 사건을 부풀려 진술 을 하여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밀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서 머리가 찟어지는 것 외에는 손 댄적 없는데..
: 손과 발로 구타하고 물건을 들어서 협박과 구타를 했다는 피해자 진술 입니다
: 합의를 보려고 병원비를 보내주고 수차례 합의 시도를 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 진단이 8주가 나오면 얼마 정도에서 합의를 봐야 적당한 금액인지 보통 그정도 진단 나오면 얼마정도에 합의를 보는지또..이렇게 법정에 가면 합의를 볼때와 않볼때...
: 합의를 못봐서 공탁을 걸면 얼마나 걸어야 할지...
: 자문을 구합니다
: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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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폭행죄로 처벌 받을 상황인데, 피해자가 진단 8주가 나왔는데, 수사기관에서 과장되게 진술을 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아 공탁을 생각하고 있으며,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느 군요.

귀하는 폭행을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단순히 단순히 합의금이 얼마면 되겠는냐 라고 질문하는 군요.

피해자의 피해정도, 폭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귀하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요인입니다.

단순히 사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는 것은 재판에서 유리히게 작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진실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서 합의를 시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피해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정도로 막무가내인 경우 재판부에서는 공탁하는 것을 정상참작 사유로 삼을 것입니다.

귀하의 진실된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합의금은 그 후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피해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수도 있으므로 합의시 민, 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준하여 고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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