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wrote... : 저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남편의 폭력 폭언 그리고 무시를 참을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 협의 이혼을 안될거 같고 재판을 해야 할거 같아서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와 제가 애들을 데려올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는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남편을 저를 의부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남편의 행동의 그렇게 절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와 버젖이 통화를 하는가 하면 밤 늦은 시간에도 통화를 하곤 합니다. 폭력도 정말 장난이 아니구요.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3주 이상이 2번 정도 였구요. 제가 병원에라도 갈까봐 지키고 있을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지요.. : 정말 이러다간 미칠것 같아서요. 지금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의부증이라서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가라고 합니다. 돈 한푼없이요... : 정말 힘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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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행복해야할 가정이 남편의 이혼요구와 폭행, 폭언 등으로 어려게 생활하고 계시군요.
이혼에 관하여 법원은 누구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그 책임이 있는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인정하고 친권, 양육권은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의 폭행에 대한 진단서는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폭언에 대하여는 녹음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여부도 확인 하여야 하고, 귀하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버젓이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적극적으로 귀하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관련된 증거(진단서, 녹음, 증인 등)를 확보하여 다시한번 문의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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