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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007/11/19

인증원 2008. 3. 10. 11:1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007/11/19

송 wrote...
: 제가 지금 39살(69년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때(19살) 길거리에서 사은품을 준다는소리에 봉고차로 따라다서 뭐에 홀렸는지 도서를 구입했습니다(특별할인기간이라고)대금은 20만원정도이고 그때돈으로 그런데 곧 주위에서 속았다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책도 저질이고 ..그래서 반품도 못하고 얼마의 할부금을 납부를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그러다 고향을 떠나서 주소를 몇번 옮겼는데 잊여버릴만 하면 우편물을 보내더라고요 무시했죠..그러다 결혼을 했습니다 13년전에..그뒤로도 채무상환서라고 몇번 우편물이 왔는데 그래도 우편물 받아본지가 한 10년은 된거 같아여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저희집이 신도시로 편입이 되서 저만 주소를 남기고 옆에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그런데 며칠전에 핸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울 시어머니한테 (집전화) 전화를 해서 제 핸폰번호를 알아서 했다고 하며 책값을 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채무만 담당하는 직원같더라고요..
: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우편물을 보냈는데 못받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못받았다고 왜냐면 제가 있던 주소가 신도시로 편입이 되었으니 주소불명이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그집에(이사한지 3년되지만)살때도 우편 물 받아본지가 5년은 훨씬 넘은거 같아요 '
: 그러면서 그사람이 핸폰에 음성을 남기며 쫒아온다고 돈 갚으라고 음성을 남깁니다..핸폰엔 스팸을 걸어놔서 안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 20년전에 산 책값의 일부는 냈고 그책도 허접하고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미성년자였으니까 잘몰라서 돈 주기가 싫습니다..
: 근데 그사람 엄청 협박조로 갚으라고 하네요
: 그 음성을 들으면 가슴도 벌렁거리고 신경도 쓰이고
: 암튼 그럽니다..
: 어떻게 그사람을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 오히려 제가 그때 그책 산거 땜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 손해를 봤다면 봤는데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그사람 음성이 아직 핸폰에 저장되어있는데..
: 무섭습니다..
: 정말 부탇드릴께요
: 꼭 줘야 하는지도 알고싶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금이야 얼마안되지만 그때 실습나간 저의 첫월급이 14만원이였으니 그 책값이 엄청 부담도 되었죠..
: 그러니 지금 이렇게 그냥 내야 한다는게 오히려 제가 분합니다..꼭 연락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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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69년생으로 고교시절(20년전)에 속아서 구입한 책값을 일부 변제하다 20년이 지난 현재 추심기관에서 독촉을 받고 계시군요.

당시 귀하는 미성년자 이었으며, 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도는 사기(상대방이 속인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안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안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도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소멸시효를 보건데, 상대방의 변제최고 등이 중간 중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의 질문사항으로 보아 충분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추심기관의 변제최고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추심기관에 저희 사무실이 설명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심기관이 불법하게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① 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 채권추심업자는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3.24]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