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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07/11/16

인증원 2008. 3. 6. 14:17

사기? 2007/11/16

속wrote...
: 안녕하세요.
: 작년 2월에 한 남자를 알게되었고.. 그남자에게서 몇차레에 걸쳐서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도 써구요.
: 이런저런 상황들, 시간이 흘려......
: 두달전 서로 합의하에 제가 1500만원의 돈을 5년에 걸쳐 매달 20만원씩 갚아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 두번에 매달 12일에 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 근데 이 남자는 매일 수십통의 전화 문자를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 자기를 만나주던지 아님 당장 돈을 다갚던지아님 형사고소할테니 경찰서서 보자고 매일 수십통의 전화 문자를 하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정말 거의 매일 1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들로 저를 괴롭힙니다.
: 돈을 빌려 갚지못하다가 두달전부터 내용증명 보내고 갚아나가고 있는데도 그남자 말대로 형사고발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정말 매일 수십통의 전화 문자로 인해 전 지금 전화기만 봐도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건지.
: 매달 꼬박 돈을 갚아나가면서 매일 전화문자에 시달려야는지 도대체 어째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꼭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귀던 사람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매월 20만원씩 5년 동안 갚겠다고 하는데도 자기를 만나주지든지 변제하든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이군요.

우선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변제자력이 없다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즉, 소송으로 패소하여 판결상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외 형사 부분은 귀하가 돈을 차용하면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돈을 빼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든지, 상대남을 만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만남을 한 것인지, 귀하가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외 상대방이 만남을 계속 해 달라는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하여 판단 하시고, 상대방의 협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돈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