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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장이 유익비 2007/11/15

인증원 2008. 3. 6. 14:01

상계주장이 유익비 2007/11/15

김wrote...
: 답변글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 업체측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 확실치는 않으나 우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전세권자로서 설정을 이미 받아 놓은 상황인지라 자신들 말로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지, 시설투자비가 거의 임대보증금에 버금가는 금액인데 그 시설투자비를 돌려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당시 건물주(채무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구체적인 시설비에 대한 인정부분에 대한 특별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며 그로인하여 자신들도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자신들이 시설비를 돌려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인이 궁금한것은 그 업체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제3채무자업체측의 상계권에 대한 주장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 시점(기한이익상실 시점)을 명확히 따져서 경매일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임대료에 대한 압류금액을 과연 소급적용하여 추심명령을 불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법이란 형평에도 맞아야 하지만 적어도 일방적으로 한쪽편에서서 법을 적용하는 우는 범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제3채무자업체측에서 정작 추심명령이 들어오자 상계권을 주장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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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추심금 청구 채권이 임료이고,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유익비인 모양인데,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이고, 그 경매에서 피고가 전세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채무자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익비가 인정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소송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점 등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임차인)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낙찰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임료 채무에 대한 추심과 유익비로 인한 상개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일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였으므로 이미 경매개시결정 일자와 가압류집행 일자 등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처한 법률적 문제는 게시판을 통하여 깊이 있는 조언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경매기록, 임대차계약서, 가압류집행, 유익비 내역, 상계에 관한 법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