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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무 없음 2007/11/19

인증원 2008. 3. 10. 11:20

변제의무 없음 2007/11/19

알려 wrote...
: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지 3개월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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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연락도 되지않고 같이 살고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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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2년전에 다니던 회사상사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빠가 회사 공금을 썼다고하면서 저한테 갚으라는식으로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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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에 같이 살았어도 몇년째 생활비는커녕 10원짜리 하나도 받아본적없고 계속 제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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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사는 아빠가 가져가 공금으로 니네가 살았을꺼고 한푼도 안썼다는건 말이 안된다면서 자꾸 전화를 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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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연락도 안되고 그 일이 벌써 2년이 넘은 일인데 아무것도 모르고있던 저희들에게와서 집으로 찾아가겠다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전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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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빠와 살면서 몇년동안 제가 벌어도 아빠 빚갚는데만 썼고 아빠한테 생활비를 받아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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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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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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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가 모와 이혼전 횡령으로 그 돈으르 같이 소모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횡령은 귀하에게 책임이 없는 사항이고, 그 당시 귀하가 부의 돈으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횡령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그 당시 귀하의 부는 생활비 조차 주지 않았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귀하 및 귀하의 모는 부의 회사에 그 돈을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으며, 그래도 변제독촉으르 계속핟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