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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증원 2008. 3. 15. 10:37

임금체불

박wrote...
: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잡지의 디자인을 7개월정도
: 맡아서 했습니다. 디자인비가 2개월 정도는
: 제대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체불이 됐습니다.
: (디자인비로 얼마를 주겠다는건 구두계약 이었습니다.)
: 모르는 분도 아니고 해서 다음달 다음달 하다가
: 5개월이 지났습니다.
: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하고
: 밀린 5개월분을 지급해 달라고 대표에게 말했는데
: 대표는 미루고 미루다가 2007년 8월까지 지급해
: 준다는 각서를 자필로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 그런데 8월달이 된 지금 계속 제 전화를 피하고
: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 제가 어떻게 대쳐해야 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 확실히 체불된 디자인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관할 노동 근로감독관에 고용주를 고발하시고, 그 임금의 지급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각서 등이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며, 간이한 소송절차(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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