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건설회사에 종사하다 올5월에 체불임금으로 인해 회사을 그만 두었습니다. : - 중략 - : 총 받을급액이 900만원 이지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각서을 한장 받았습니다.2007년 4월3일 까지주기로 자필로 써서 주었지만 사실 각서라고 해야 법적효율도 그리받지못하는 실정이라..중요한건 그이후로 조금식 받았습니다. : 그후에 자동차매매(양도)서 을 한장 써주었습니다. : 총금액은 820만원이 남았구요..자필로 2007년 5월17일 까지 : 지급못할경우 차량을 양도할것을 각서함..이렇게 자필로 써주었거든요..그후 지금까지 남은금액은 370만원 남았습니다. 계속 미루고만 있는데 어떻하면 남어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확실한 서류가 필요한게 있으면 알려주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나머지 임금 370만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상대방이 900만원이라는 임금을 체불하든 중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도 변제를 취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상대방이 이미 변제기일을 넘겼으므로 그 각서를 근거로하여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요
그러므로 소요되는 시간과 상대방이 계속 변제의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변제를 기다리는 방법 이 있으믈 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없는 점 양해하시가 바라며, 상대방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라도 불사해야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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