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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판결 및 채무자의 파산신청

인증원 2008. 3. 15. 10:38

임금 판결 및 채무자의 파산신청

배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5년 11월경에 이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그 회사에서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약 1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과 법원 결정문, 집행문 등을 부여받았습니다.
: 집행문을 이용하여 법인통장을 압류하였으나 잔액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10원 한 푼 받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는 지난 4월 경에 파산을 하였으며, 저는 퇴직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체당금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전 회사는 출판사인데, 이 회사가 파산하면서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 몇 명이서 다른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 출판사 명은 다르지만 이 출판사에서는 그 전 회사의 책을 제목만 바꾸어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현재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제가 제작한 것이며, 그에 대한 원고 및 초판 교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 제가 이사들이 차린 출판사에 저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거나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판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아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 똑같은 내용을 노무사쪽에 의뢰하였더니 민사로 넘어간 사건은 상담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 위 질문에 대한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만약 위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법률 대행 등)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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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금청구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증정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인 모양입니다.

귀하는 위 파산절차에 파산채권자로서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타 이사들이 설립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제작한 책자를 팔고 있다는 것이 귀하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책의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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