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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증원 2008. 3. 15. 10:35

임금

조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9월 9일날 *마트 주차관리팀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했습니다. 그리고 12일날 휴무를 한번가졌습니다.
: 그리고 13일날 일을하고 14일인 오늘
: 아침에일어나보니 출근시간이 1시간 지난겁니다.
: 그래서 근무하는곳으로 간뒤에
: 죄송하다고 드릴말이 있는데
: 일이 힘든건아닌데 오고가는시간이랑
: 근무시간에 쳐주지않는 조회시간 종례시간때문에
: 개인시간이 없어서 더이상 근무를 못할것같다고
: 했습니다
:
: *마트 주차팀장이 별별 소릴 다했지만 각설하고
:
: 급여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해서
:
: 제가일한 6일동안의 월급을 다음달 월급날자인 7일날 입금을 해달라고했습니다.
:
: 그랬더니 주차팀장이
:
: 팀장" 너 일한지 몇일이나됐다고 급여 달라고?
: 그럼 난 너 오늘 지각했으니까 업무방해죄로
: 민사소송 걸게 괜찮지?
:
: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
: 나" 아 그러세요? 그럼 그러시고 급여는 제가 일한거 날짜
: 쳐서 7일날 입금해주세요
:
: 팀장" 너같은애 한둘이였는줄알어? 다 소송걸어서
: 업무방해죄돈 다 받았냈어. 그래도괜찮지?
:
: 나" 네 그러세요 그럼 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주임님들께
: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
: 팀장" 어 그래 들어가보고 집에서 기다리면 내용증빙서류?
: 도착할꺼야 기다리고있어
:
: 나"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
: 하고 왔거든요.
:
: 6일일 잘하고 오늘 지각 2시간정도 했는데
:
: 업무방해죄로 민사소송거는게 가능한건가요?
:
: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일한 급여 받을수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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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마트 주차원으로 알바를 하고, 시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정을 이야기 하고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주차팀장이 마지막날 지각한 것과 근무기간이 짧은 것을 이유로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가 입사할때 근로조건으로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팀장이 중간에 아무런 이유없이 업무를 갑자기 그만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기간의 제한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제한하기도 하는 일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는 시간적조건이 맞을 경우 그에 응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트 측에서 중요한 직책이고, 비중있는 업무라면 고정직 월급제 사원을 채용하였을 것이므로 사측은 인원이 필요하면 충원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단기간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는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아주 악의적인 발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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