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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협박

인증원 2008. 3. 15. 10:40

임금체불,부당해고,협박

김wrote...
: 본인은 2006년10월19일 입사하여 2007년6월22일 오후 5:30분까지 근무를 하였고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와 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로인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 입사시 시공부/공무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설계기술(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이 있어 설계 및 디자인 업무도 같이 하셨습니다.현장공무와 설계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잦은 야근과 연장근로 또한 빈번하였지만 군소리 않고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최근 들어 2007년 5월 13일을 마지막 휴무로 6월 22일까지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하고 휴무일을 단 하루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 아무리 바뻐도 월 2회는 휴일을 요구해서 가질수 있었는데 최근들어 사업주가 무리한 업무와 근로를 요구하고 또한 현장에서 현장청소,자재운반등 기존에 일용직 근로자(잡부)에게 부여했던 업무를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잡부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앞으로 휴일근무나 야근을 하지 않겠다고 사업주에게 밝혔고 사업주는 저를 즉시 해고 하고 6월23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며 지급해야할 6월1일~6월22일까지의 임금을 십원한푼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회사규정에 있는 상여금 중 미지급에 80만원 역시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회사의 상여금 제도는 입사 3개월이 지난 직원에게 2월말 7월말 10월말 12월 말 년간 400%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공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직원들은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달에 기본급 130만원에 상여금 13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는 50만원만 지급하였고 이후 다시 상의하여 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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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상여금 80만원과 6월1일부터 22일까지 근무한 임금 86000원(130만원/30일=4만3천원),해고수당 130만원등 총 체불임금은 29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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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이 적용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회사 직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4인이지만 1인(사업주 딸)은 등록만 되어 있고 단 하루도 출근은 하지 않고 청년고용촉진지원금 60만원만 매달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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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다시 사장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여 잘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자칫 하면 저에게 회사에 끼친 피해보상을 요구할것이며 해고 역시 직무태만등으로 손해가 더 클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직무태만 해고에 손해배상청구로 겁을 주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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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저에게 철야근무와 휴일근무을 강요해놓고 지각등의 이유로 직무태만,업무불성실이라고 정당해고라고 하는데 ...
: 회사에 출퇴근기록부등이 없어서 저역시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지각을 어떻게 입증할지 궁금합니다.
: 야근으로 인해 다음날 지각이 좀 있었지만 무단결근을 한적 없습니다.지각도 사업주가 야근해서 하는것이라 이해하였습니다.집에 왕복 4시간소요되는데 11시 퇴근해서 아침 8시까지 출근하는데 10분 20분씩 늦을때가 있었습니다.하루 5시간도 못자고 일했는데 너무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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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또한 제가 설계 오류로 인해 피해본 금액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 (설계 오류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내용-대표이사가 제시
: 계약전 설계를 제가 하였고 그것으로 발주자와 시행사(본인회사)가 계약하였습니다.시공중 발주자는 대표이사(당시 현장소장)에게 바닥에서 창문높이 치수를 900mm에서 1200mm로 변경요청하였고 이사실을 현장소장만 알고 있었습니다.건축시공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도면대로 900mm로 시공하였고 현장소장은 제가 도면을 잘못 그렸다며 재시공비를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현장소장은 저에게 도면수정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재시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으며 준공완료 준비중입니다.-현장명 김포공항 DHL 화물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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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귀중품 보관함을 설계하여 평면도에 배치하였습니다.신설 귀중품 보관함과 이설보관함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공자가 거꾸로 시공을 하였고 나중에 이사실을 인지하여 재시공을 하였는데 그 피해액도 저에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저는 시공자에게 귀중품 보관함의 평면도와 시방서를 제출하였고 도면에는 신설과 이설이라는 내용이 표기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계도면에 쓰이는 선(중심선,가설,점선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하였고 시방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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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했을때는 저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런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면 그에 따란 공정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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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길었습니다.
: 마지막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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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아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귀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행위로 인하여 다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결제 시스템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 질 것은 아닙니다.

그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상여금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나타 날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직장은 그만 두면 언제든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풀어야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