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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인증원 2008. 3. 15. 10:41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조wrote...
: 중장비기사입니다.
:
: 장비를 대여해서 다른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곳 현장에 등록시 장비주 소속 기사로 서명하고 1년간 일했습니다.
:
: 그후 장비주와 1개월 반여를 일하고 그만뒀는데 마지막 한달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또 한가지는 위 일후에 다른 곳에서 한달여를 일하고 가내문제로 일부를 받지 못한채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 이 두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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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이 1개월 미만의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1개월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1개월 미만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그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