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체불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인증원 2008. 3. 15. 10:42

체불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서wrote...
: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 시점에서 정말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 저는 20년이 넘게 막일을 하면서 버텨왔고, 현재는 업체에서 일을 받아 사람을 부려가며 전국을 떠돌며 집을 짓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저는 S라는 회사에서 일을 받아 정확한 날짜에 공사를 끝마치고 저와 제가 부린 일꾼들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S회사의 C사장은 그날로 도주해 버렸고 저와 일꾼들은 며칠간의 추적끝에 사장을 잡아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 C사장은 마무리된 공사에 대해 자신도 다른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 실시했고 아직 그곳에서 단한푼의 돈도 받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C사장의 말을 믿을수 없어서 직접 사장이 말한 회사를 찾아가 진위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 그 회사의 사장은 저의 예상과 같이 공사대금은 정확한 날짜에 S회사의 C사장에게 주었으니, 사장과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S회사의 사장을 찾아가 물어보니 전혀모른다고 발뺌 했습니다.
: 그리고 이제는 S회사는 부도가 났고 사장은 자신이 아니라 이번 공사를 위해 명의를 빌렸던 O사장과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물었고 C사장이 말하길, 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명의가 필요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O사장에게서 회사명의를 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O사장이 본래 S회사의 사업주라고 해도 C사장의 일을 했으니 C사장이 정당한 몫을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 C사장은 그렇다면 일단 자신이 공사를 위해 잠시 빌린 S회사 명의의 지불각서를 써줄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이렇게 기다린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 위의 건에대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1.최초에 저는 부도난 S라는 회사가 C사장의 회사인줄만알고 일을 시작했고, 제가 끝마친 공사가 S회사의 단독적인 일인줄만 알았습니다.
: 하지만 공사가 끝난뒤 C사장은 자신도 다른업체에서 의뢰받아 일을 시작했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저는 C사장에게 일을 맡긴 업체에서 C사장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했다는것을 확인했고 C사장에게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 이럴경우, C사장이 공사대금을 받은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최초 부도난 S회사가 C사장의 회사인줄알고 일을 시작했고 모든 공사가 끝난뒤 C사장은 S회사의 명의는 공사전에 자신이 개인적인 일로 빌린것이고 공사가 끝난뒤 본래 S회사의 소유주인 O사장에게 명의를 돌려주었으니 S회사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 이경우에는 C사장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방법과 임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3.C사장이 제게 공사가 끝난뒤에는 부도난 S회사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인정하며 S회사의 명의가 들어간 지불각서를 써 주었는데요. 지불각서에 명시된 날짜도 지났고,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는것을 인정하면서도 S회사 명의가 들어간 지불각서를 써준 C사장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방법과 지불각서에 효력이 있나요?
: 4.임금은 부도난 S회사를 상대로해서 받아내야 하나요? 아니면 최초 제게 일을 의뢰한 C사장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나요?
:
: 아래글을 읽어보니 저와 처지가 비슷하신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이 장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귀하의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공사대금 채권인지가 분명하지 않군요.

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지게 되는데, 주로 공사현장에서 구두로 이루어 지는 계약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귀하가 한 노무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고 그 댓가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한 것인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임금채권, 후자는 공사대금채권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S사, C사장이냐 하는 문제는 S사가 법인(주로 주식회사)라면 사장(대표이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만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장이었다면, C사장 개인에게 채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 집현전이 앞장서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