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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불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증원 2008. 3. 15. 10:41

임금지불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백wrote...
: 안녕하세요. 임금문제로 게시판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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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자동차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전에(4월9일) 경리담당으로 직원을 한사람(남성) 구인하였습니다.
: 4월9일날 부터 출근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국제결혼관계)로 본인이 3일정도 결근을 할것을 요청하여, 4월 14일 부터 16일까지 휴무를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업체와는 상의없이 거의 10일정도를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 본인이 연락을 하지않고 가족측에서 저희 업체측으로 연락을 주어 피치못한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결혼문제로 인한 사정이므로 결근에 대한 문제는 삼지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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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후 4월 25일날 다시 출근 후 5월4일날까지 근무 한 후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무단결근 후 잠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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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일주일이 지나서 저희쪽으로 연락을 하여 임금지불을 요청하었습니다.
: 일한 일수는 15일 정도입니다. 너무 괘심함을 느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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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과 별개로 위 분이 출근과 동시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려면 재직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쪽과 협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위 증명서로 국제결혼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결혼이 끝난 후 신부를 한국으로 데려오고나서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 위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저희 업체측에 재직증명서를 얻기 위해 취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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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상황으로 봤을때 업체측에서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 업체측으로 봤을때에는 한달동안 기다려 주며, 이해를 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배신감과 함께 구인관계에서 시간을 소비한 것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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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 업체측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한 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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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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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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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42조에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한다면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지불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일한날수 만큼 지급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귀 회사에서 그 직원과 계약당시에 당사의 규정이 있었다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