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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2007/11/30

인증원 2008. 3. 21. 14:51

특허권의 효력 2007/11/30

박wrote...
: 안녕하세요.
: 특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 얼마전에 그만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같은 내용으로 해외에 출원하고싶은데요
: 국가별로 특허권이 독립되어 있는것은 알겠으나,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세가지입니다.
:
: 1. 전에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문제삼을수 있는것인지?
:
: 2. 입사할때 회사에서 알게된 내용은 발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것인지?
:
: 3. 만일 1,2번이 문제가 된다면, 회사가 망하고 사라졌을 경우엔 1,2 번의 문제가 사라지는것인지?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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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권은 국 1특허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등을 취득하여야만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허속지주의에 의하여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가 근무하던 회사의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질문 제2항의 각서에 의하여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등을 침해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이 나더라도 특허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특허자체가 소멸하는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 양수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하든 부정한 방법으로 귀하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외국으로 빼돌릴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발상이고, 회사의 귀중한 정보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므로 국정원등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로서 직무상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위험한 발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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