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wrote...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어머니께서 오늘 외삼촌,외숙모와함께 시골을 가던중에 배추를 제배하는 곳이 있어 잠깐 보러갔는데 싱싱한 배추는 이미 없고 그냥 버리는 것들?(누가봐도 버릴만한것들)있어서 집에 가져와서 쌈이나 싸먹는다는 생각에 몇개?(한포기도아니고 배추에서 떨어진 잎사귀정도?)를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왜 훔처가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 버리는것 같아서 몇개 주어간다고했습니다,, : : 그랬더니 주인이 버리는거 아니라고 이것도 팔거라고 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상습범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막 머라했답니다,, 그래서 저희어머니께서 이건 누가봐도 버리는건데 그러면 벌받는다고 하니깐,,,, 저희어머니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두시간정도를 티격태격하다가 저희 외삼촌께서 그럼 지금은 돈이 없으니 통장으로 30만원만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알았다고하면서 저희어머니께서 딴 배추?(잎사귀 몇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고 외삼촌 차번호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희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 : 1-돈을 통장으로 붙여줘야하나요? : : 2-주인이 절도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까? : : 3-성립이 된다면 저희 쪽에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 :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모가 차량에서 내려 배추밭에서 허드랫 배추를 그냥 가져 오려고 하다 재배 농민이 절도라고 하면서 100만원을 요구하여 30만원을 부쳐 주겠다고 하고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군요.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현재 시장은 배추가 금추가 되어 1포기에 2-3,000원씩하는데, 정작 농사를 지은 농민은 1포기에 2-500원 판매하고, 재료비, 약값, 노동력 등을 감안하면 남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모는 이러한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불편한 농심을 자극한 모양인데....
그 배추밭이 수확이 끝난 밭이었다면 시래기 정도일 것이고 농민이 억지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확 전의 밭이었다면 배추시장을 고려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하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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