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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피해자 2007/11/30

인증원 2008. 3. 21. 15:16

폭행치상 피해자 2007/11/30

피wrote...
: 합의금 때문에 이렇게 글을씁니다.
:
: 제가 친구와 차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가는도중 좌우를 확인하고 지나치고 있는데 뒤쪽 주유구 쪽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 차를 멈추었습니다 뒤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길래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무슨일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가 주먹이 날라오더라요. 전 물론 조수석에 앉아서 2~3대정도 맞았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있었는데 안경 또한 날라갔고요. 상대방이 하는말이 사람을 쳤으면서 하는말이 그거냐고 하더라고요..
: 한마디로 제 친구가 그사람의 발을 뒷바퀴로 밟았다는 겁니다.
: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고 하는데 계속 주먹과 손바닥이 날라와 7~8차례 더 맞았습니다.
: 친구가 말리는 도중 상대방이 친구차 조수석을 발로 차서 움푹 들어갔고요..
: 경찰에 전화해서 파출소로 간 뒤에 합의가 안되서 경찰서로 가서 조서 작성했습니다.
: 전 맞기만 했다고 했고 상대방도 때렸다고만 했구요.
: 물론 친구가 상대방 발을 밟은건 보험회사와의 연락으로 해결한고 했습니다..
: 이제 맞은 저와 때린 가해자만의 문제가 되겠지요.
: 1. 여기서 질문:
: 일단 조서 작성했으면 끝인가요? 상대방이 나중에 번복할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고 하면 일이복잡해 질거같거든요..
:
: 그렇게 하루를 보낸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니까 전치 2주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니까 합의 20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
: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안오네요.
: 암튼 이틀뒤에 경찰서에서 진단서 가지고 다시 오라고 했거든요.
: 여기서 질문:
: 2.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 이미 조서 작성하고 진단서 끊어 경찰에 가져가면 가해
: 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건가요?
: 또 상대방이 벌금형에 처해지면 신분상 안좋은 기록이
: 남나요?(속칭 빨간줄)
: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 3.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전 얼마정도를 불러야
: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외상은 얼굴에 작은 상처 뿐이고, 사건은 밤 12시가
: 넘어서 발생했고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상태였습니다
: 4.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경찰에 얘
: 기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재고소 할수 있는겁니까?
: 5. 사실 전 합의없이 그냥 고소 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치료
: 비를 받을수 있나요?
: 6. 또 인터넷의 여러글들을 읽어보니까 공탁금이니 배상명령제도 하면서 여러 글들이 있던데 제가 유리하게 일을 진행시킬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상대방이 하는말이 자긴인생 다 포기했으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나가더라고요.참고로 상대는 24살입니다.
: 이럴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탁드릴게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폭행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고, 이를 인정하였으나 번복할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합의여부 및 합의금 액수,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내려질 처벌, 합의 성립하지 않을 경우 치료비 등의 청구 등을 궁금해 하시는 군요.

귀하는 피해자로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귀하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의 무거워 지므로 합의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합의를 요구해 오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100원 미만에서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참고로 상대방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음), 상대방이 합의를 해오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것이며, 벌금형은 벌금을 잡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형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는 각종 신원조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 후자와 같이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오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건과 별개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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