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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2007/11/29

인증원 2008. 3. 20. 11:34

가압류 2007/11/29

이wrote...
: 안녕하세요. 넘 황당하고 기막힌 일리라 어떻게해야 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집은 엄마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모르게 엄마를보증인으로해서 딸(둘째)이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저희 가족은 전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주후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을 빌렸던 곳에서 집을 가압류신청을 해놓았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엄마는 보증을 서준적도 없다고합니다.이돈을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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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모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모양인데, 그 채무가 여동생이 몰래 모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된 모양이군요.

모가 동생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물어 오시는데,

모가 동생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면, 동생을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하고, 동생이 보증을 선 행위가 사기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이므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가 동생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따로 민사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로 보입니다.

위 사안이 정리(가압류 말소)될때까지는 매매를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입니다.

위 가압류 말소 소송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에서 승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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